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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국가 지원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안정화, 고용 창출, 그리고 세금 감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 중인 분들을 위해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세금감면 제도를 핵심만 쏙쏙 골라서 정리해 드립니다.

 

창업·고용·세금 혜택 A to Z
창업·고용·세금 혜택 A to Z

 

창업지원금, 무엇이 있을까?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창업지원금입니다. 정부는 매년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공간 제공 등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며,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진행됩니다. 반면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위한 자금과 네트워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주요 지역에서 운영되며, 교육과 자금, 입주공간을 제공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창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창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고가 나므로 수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

사업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인건비에 대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사업 확장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면 임금차액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력 효율화를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신설 기업이나 인력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에 적합하며, 각 지원금마다 요건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감면 혜택까지 챙기기

사업 운영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그리고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등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해당되는 업종의 창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을 경우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므로 입지 선정도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도 감면되며, 이러한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더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감면 제도들은 중소기업청, 국세청, 지방세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세무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세금감면 제도는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각각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한다면, 사업의 성장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제도를 찾아보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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