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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공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어떤 세금이 붙는지, 그리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개념, 대상자,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신고 기간에 맞춰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2) 로그인 후 소득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사업소득 자료 등 자동 수집된 정보 확인 가능
3)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4) 세액 확인 후 전자 신고
-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 또는 환급 신청
5) 종이 신고도 가능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면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1인 기업 등
2)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자: 배당, 이자, 연금, 임대소득자 등
3)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자: 강의, 원고료, 저작권료 등
4) 부동산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자
5)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 미완료자 또는 이중소득자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은 종소세의 달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 가능 (분납 선택도 가능)
3) 기한 후 신고: 6월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4) 납부 지연 시: 연 9.125%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5) 사전 알림 서비스: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사전 안내 제공
종합소득세, 왜 꼭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납세의무가 아닌, 당신의 소득을 정리하고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5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이자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