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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부터 걱정되시죠? 하지만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면 오히려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 더 낸다’, ‘상속세 붙는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손자 증여에도 분명한 공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알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한도 알아보기

     

     

     

    손자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공제 한도
    손자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공제 한도

     

     

    1. 공제 한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줄 때보다 낮은 금액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9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2,100만 원을 증여하면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2. 할증 과세 조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 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30%의 할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를 통해 증여하면 이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활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회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먼저 증여한 후, 부모가 자녀(손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2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주기를 이용해 분할 증여하면, 과세 대상 없이 큰 금액도 이전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4. 계산법

    기본적으로는 ‘증여 금액 – 공제 한도 =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손자일 경우 30% 할증까지 더하면 최종 세금이 산출됩니다.

    예) 손자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 과세표준: 5,000 – 2,000 = 3,000만 원
    → 기본세액: 약 300만 원 (세율 10%)
    → 할증세액: 300 × 30% = 90만 원
    → 최종 세금: 약 390만 원

     

     

    국세청 증여세 과세조건 알아보기

     

     

    항목 내용
    공제 한도 10년 주기 2천만 원까지 면세
    할증 과세 조건 세대 생략 시 30% 추가 과세
    전략적 활용법 우회 증여, 분산 증여, 10년 주기 활용 가능
    계산법 예시 5천만 원 증여 시 약 390만 원 세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2천만 원 이하 증여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A
    10년 간 1회만 면세되며, 이후에는 다시 10년이 지나야 공제 혜택이 반복됩니다.
    Q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무조건 할증 과세가 붙나요?
    A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증여 등 일부 조건에 따라 할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우회 증여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세법상 합법이며, 증빙만 확실하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공제 한도손자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공제 한도
    손자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공제 한도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와 할증 과세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세대 생략 시에는 30%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증여나 10년 주기 활용처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을 미리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증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가족에게 더 현명하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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